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1회신일 2014.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1

이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이후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 1채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를 참고합니다.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71 (2014.03.21 회신), "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2)
원 제목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