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67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4)
원 제목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