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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됐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학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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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time datetime="2010-08-11">2010.08.11</time> 회신), "유학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81)
- 원 제목
-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