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29회신일 2012.0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3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와 세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의 세율(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의 세율 50%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29 (2012.01.13 회신),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57)
원 제목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