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학 또는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13 (<time datetime="2010-11-25">2010.11.25</time> 회신),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93)
원 제목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