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취업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며 현지이주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업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33 (<time datetime="2014-05-27">2014.05.27</time> 회신),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27)
원 제목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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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