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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귀국한 주택소유자는 언제 거주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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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2008년 6월이며, 입국 후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출국일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2008년 6월이며, 입국 후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을 위해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2008년 6월 출국하였다. 이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하여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국일은 2008년 6월이 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출국일과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의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이 사안의 출국일은 2008년 6월이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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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1.01.20 회신), "출국 후 귀국한 주택소유자는 언제 거주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06)
- 원 제목
-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거주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