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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 출국을 예정하거나 출국하였다.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의 양도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비과세 적용 안 됨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
회답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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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3 (<time datetime="2010-06-09">2010.06.09</time> 회신), "현지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01)
- 원 제목
- 해외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