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6건
-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012.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2
-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012.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
-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1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00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6
-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35
-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7.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동주택으로 이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57 · 201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