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의 직장변경도 거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세대원의 직장변경도 거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2;2009.0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2008.0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2;2009.0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2008.0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2007.11.12.)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2 (<time datetime="2012-03-20">2012.03.20</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의 직장변경도 거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99)
원 제목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