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6회신일 2011.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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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1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주권 취득 후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였다.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566 심판결정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1.06.01 회신),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69)
원 제목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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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