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정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이전한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의 주택이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에 이사하기 전에 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양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할 수 없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의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때이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종전 사유와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가 있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에 살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하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세대전원이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새 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1997년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 후 분양아파트 잔금을 청산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 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으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직장 변경과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이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1995.12.31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으며 변경된 직장의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전출한 뒤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직장변경·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한 경우 전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양도가 1995.12.31 이전이고 취학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이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의 세대전원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상 사유로 이전한 세대의 주택 양도와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일까지 미완공이면 준공일, 준공 전 입주했다면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고 양도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확인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