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장발령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의 직계존속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을 받았다. 세대전원이 새 직장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이전해 합가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이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6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3)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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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