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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변경 후 가족 이주가 늦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직장 변경과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이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변경으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직장 변경과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이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1995.12.31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으며 변경된 직장의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 변경으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같은 날 전에 양도했다. 세대 전원은 양도 전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있는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 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995.12.31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1995.12.31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변경으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어 양도한 뒤 세대 전원이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 변경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5.12.31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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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0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직장 변경 후 가족 이주가 늦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01)
- 원 제목
-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동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