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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로 이주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기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준공 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했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출ㆍ퇴근 가능지역포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뒤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4860(1995.12.30) 부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인 1세대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출ㆍ퇴근 가능지역포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뒤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4860(1995.12.30) 부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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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0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다른 시로 이주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45)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