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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사유로 전출한 뒤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거주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995.12.31 이전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가 준공·등기되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출한 후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준공·등기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 및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2.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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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3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3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