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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뒤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정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내던 1996.0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후 중도금 불입중인 1996.0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의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 아파트 매매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인 1996.0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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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364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출국 뒤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50)
- 원 제목
- 근무형편으로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