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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직장변경·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종전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연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종전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연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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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480 (1996.11.08 회신), "전근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93)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