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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형편 등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로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문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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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7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근무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62)
- 원 제목
-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