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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뒤 출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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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8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유학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1)
- 원 제목
- 해외유학을 예상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