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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5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2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