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5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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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2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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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