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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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의 세대전원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달리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했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 ○○아파트에서 1년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직장소재지인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한는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996.01.01 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됨.

2.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1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회신), "근무상 이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23)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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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