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 상태에서 교환해도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교환해도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세대 전원이 해외 취업으로 출국한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출국하였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 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개정된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개정된 것) 제1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해도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6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64)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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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