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으로 보유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근으로 보유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이전한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이전한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의 주택이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1주택만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와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다른시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1년이상거주한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1주택만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65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전근으로 보유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57)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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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