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따로 퇴거해도 전원 이전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한 경우 전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양도가 1995.12.31 이전이고 취학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전했다. 또 다른 세대원은 직장발령 등으로 별도의 다른 시에 일시퇴거했고, 나머지 세대원은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의 취학상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또 다른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형편으로 다른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후 1995.12.31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 또 다른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이전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0 (<time datetime="1996-10-12">1996.10.12</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따로 퇴거해도 전원 이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74)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일시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