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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 퇴거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에게 1996년 1월 1일 이후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했다. 세대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거주이전했으나 일부 세대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했다.
질의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사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해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사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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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8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2)
- 원 제목
-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