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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이전한 주택의 종전 규정상 비과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가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로 이전했다. 이전 후 해당 주택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당해 주택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995.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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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0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주택의 종전 규정상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22)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