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근으로 이사해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주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지만 1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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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437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전근으로 이사해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8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