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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12.31 전에 직장이 변경되어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고 변경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으로 대전 소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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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5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2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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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2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10)
- 원 제목
-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