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대납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서 송달 시점이 다를 때 가산금 기산일과 압류 요건을 물었다. 가산금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저당권 설정 재산의 체납국세는 채권보다 우선하는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에 부과된 체납국세가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54
소유권이 이전된 저당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국세우선권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항상 우선하고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우선한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55
상속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상속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법인 증여재산에 면제된 상속세가 존재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기본 - 199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해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상속세가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구상속세법상 면제를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상속세에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가?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며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우선권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그 근거이다.
59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촉기한까지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60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
국세기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1
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도 신고 누락인가요?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이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한 판단이다.
62
상속세 체납 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나?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 후에도 상속세를 체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요건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것이다.
63
저당권과 재산에 부과된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양수인이 체납한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이면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에 국세가 우선한다.
64
물납 결과 통지 전 납세고지서도 효력이 있는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발생함
국세기본 - 199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 결과 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납세고지 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 물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열거된 국세는 담보권이나 가등기의 설정·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대상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이다.
66
국외주소 상속인에게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부과권 행사가능일이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므로 상속세를 허위 및 누락신고등의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에게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같은 적용시기 기준을 따른다.
67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96.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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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재산의 상속세가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국세기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69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국세기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우선 원칙상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70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액에 상속당시 총상속재산가액 중 경매된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가 경매된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안분계산한다. 경매된 재산가액이 총상속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7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국세기본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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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3
상속재산 공매 시 상속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 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
국세기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공매할 때 상속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공매재산 몫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고 나머지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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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국세기본 - 199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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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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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먼저 등기·등록된 경우에도 같다.
77
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가? 증여세,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자산가액 중
국세기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으로 증가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우선징수액은 총 재산가액 중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78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
국세기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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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되는가? 1989년 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월 개시된 상속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0
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국세기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 05월 01일이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다.
81
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나 매매 등기를 한 재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이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8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기산 규정에 따른다.
83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담보권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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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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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결정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 대상인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 결정통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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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개시 상속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법률 제4277호로 개정(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90.7.1 이후 상속개시분)부
국세기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월 1일 개시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척기간은 1993년 6월 30일 만료되며 개정 규정은 1990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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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저당권보다 언제 우선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 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됨.
국세기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이면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우선한다. 해당 재산이 아니면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상속세 고지서 발송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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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 개시 상속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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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 민사판결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행정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을 이행하는 처분이 아니면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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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국세기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가산금의 담보권 대비 우선순위 및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우선징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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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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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
국세기본 -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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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계하는 체납액의 한도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연대납부의무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등을 승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느 범위까지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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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납세의무가 남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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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척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154, 1988.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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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과세시효는?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국세기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판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97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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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중 매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재산 선택 시 체납처분에 지장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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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취소 후 담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 하여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 후 납세담보 재산의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가 취소되면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상속세를 징수한다.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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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8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과세시효 완성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