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 체납 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체납 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독촉 후에도 상속세를 체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요건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76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상속세 체납 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40)
원 제목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