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외주소 상속인에게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7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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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주소 상속인에게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에게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같은 적용시기 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다. 국세기본법은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부과권 행사가능일이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므로 상속세를 허위 및 누락신고등의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원문)

‘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91.1.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개정으로 연장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05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국외주소 상속인에게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4)
원 제목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률개정으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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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