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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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속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호의2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의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영세율 규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입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설치한 필수장비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 비용 부담과 분양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와 사업비 부담 및 분양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수용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건물 철거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되는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007.1.1.이후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업시행자 변경 시 정비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시행자 변경 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며, 새 시행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의 변동과 정비사업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63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배후부지의 공유수면매립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정비사업 상가 분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건설한 정비사업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공사이다.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분양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국가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영세율 적용 시한은 언제인가?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 시한을 물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공급자는 법정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철도차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닌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0 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 성토·도로·녹지·조경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공급하는 건설과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도시철도건설에 부수된 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수용역의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74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와 사업시행자 요건은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76 수용대상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수용대상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사업 편입 토지의 영업시설물을 직접 이설하고 받은 공사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79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기부채납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기부채납 시설로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시설을 이용한 용역은 면제된다. 1999년 준공 즉시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을 이용한 법정 재화·용역을 말한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관리운영이 인정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가 부가가치세면제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사업시행자 명의로 부가세를 발생시킬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ㆍ1-2760, 1981.10.22.)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발생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부가1265ㆍ1-2760, 1981.10.22.를 제시했다.

87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된다. 종전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