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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와 사업비 부담 및 분양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비구역의 지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60조에서 제9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축물을 건설한다. 그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사(SH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사항, 정비사업비부담, 건축물분양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사(SH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사항, 정비사업비부담, 건축물분양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된다.
질의의 지방공사(SH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사항
· 정비사업비 부담
· 건축물 분양 주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정비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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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48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85)
- 원 제목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