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상가를 신축해 기존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은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배분된다.

질의요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기존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2. 건설업자(시공사)가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그 손익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시공사의 공사용역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사업의 모든 이익과 손실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배분되면 해당 사업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자가 된다.

2. 건설업자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33)
원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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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