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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3.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956

사업시행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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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