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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2조 제6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管理廳"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의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함)되는 것이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인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과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함)되는 것이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항만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0 (2000.05.24 회신),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84)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