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변경 시 정비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자 변경 시 정비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며, 새 시행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시행자 변경 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며, 새 시행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의 변동과 정비사업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된다. 새 사업시행자가 해당 정비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변동으로 새로이 사업시행자로 된 자가 당해 정비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와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한다.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새 사업시행자가 된 자가 해당 정비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사업시행자 변경 시 정비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75)
원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