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회신일 2009.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7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수용한다. 수용 건물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25-2009.01.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5-200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555 심판결정
    2022.1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7 (2009.04.27 회신),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60)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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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