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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2. 최신 회답2012.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11.23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11.23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5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9.09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