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2. 최신 회답2012.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11.23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11.23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5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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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