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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기부채납 시설로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않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그 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당시 동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당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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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5 (<time datetime="2000-05-02">2000.05.02</time> 회신), "기부채납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96)
- 원 제목
-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제공시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