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면세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1999.01.01.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건축사가 부가가치세면제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감리용역과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6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32)
원 제목
건축사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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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