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12.31>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수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25, 2009.01.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거래징수 방법.
회답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물을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거래금액과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5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7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05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26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49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19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24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15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4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4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1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72 (<time datetime="2009-09-09">2009.09.09</time> 회신),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11)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