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에 부수된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건설에 부수된 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수용역의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도시철도건설에 부수된 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20)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