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시설을 이용한 용역은 면제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시설을 이용한 용역은 면제된다. 1999년 준공 즉시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삭제<199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제1종 시설을 1999년에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1999년에 준공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045호, 1999.12.28)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1999년에 준공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045호, 1999.12.28)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6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5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5)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