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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된다. 종전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종전 토지 등 소유자,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시공자에게는 건설용역대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대가로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시공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종전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216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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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2 (<time datetime="1989-07-18">1989.07.18</time> 회신),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33)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