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을 이용한 법정 재화·용역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을 이용한 법정 재화·용역을 말한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관리운영이 인정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이 인정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으로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3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84)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부가세 면제 재화ㆍ용역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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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