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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10/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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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비상장주식 법인의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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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2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70%이하 또는 130%이상의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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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3 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형제간에 평가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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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주식 등 재산교환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장외거래 주식의 시가 판단을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동일가액 재산의 교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장외 거래가액만으로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장외시장 거래종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주식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4 주식배당이 있으면 과거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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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주식배당이 있을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식배당 전 각 사업연도 말의 총발행주식수는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이 환산주식수를 사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5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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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6 직전사업연도와 6개월 넘게 차이나면 주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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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간격이 6개월을 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57 실권주 증여이익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배정으로 증여의제되는 이익과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법정 계산액은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납입된 자본금 가액을 포함한다.

458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459 근저당 설정 자산은 주식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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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일이 1991.01.01 이후이고 해당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0 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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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 쓰는 신주발행 후 또는 균등증자 시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규정에 따르고 순자산가액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행령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1 배당 없는 비상장주식은 무수익자산인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 제1항의 무수익자산에 해당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취득한 배당금 수입 없는 비상장주식이 무수익자산인지 물었다. 배당금 수입이 없어도 해당 주식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462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주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463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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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명의자에게 과세한 주식은 상속세에 합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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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5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66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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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67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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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68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69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 의뢰한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공매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470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순손익액은 동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순손익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1 특수관계자끼리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이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와 구성 주주의 관계 및 주식교환 계약내용을 고려한다.

472 타인 명의로 올린 비상장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타인명의로 등재한 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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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73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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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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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5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6 무신고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477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요?
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산01254-3835, 1989.10.2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478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9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80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로 산출되는 경우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35, 1989.10.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81 증여 후 상장된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한 부과 당시의 현황인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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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이 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다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과 당시 평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2 무상주 평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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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의 평가시점과 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시점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주당가액은 구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해석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3 순자산가액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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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정하는 각 호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4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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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등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과 같은 조 제2항 각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5 비상장주식의 토지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는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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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토지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6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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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7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바, 그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함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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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8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휴업 법인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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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9 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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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자기자본을,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0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로 계산되는 경우 주식가액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1 비상장주식 평가 오류가 누락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으로서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오류가 누락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 담보 시설물 등은 감가상각 후 가액과 별도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2 최근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이를 0으로 하여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3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4 장외시장 등록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평가 방법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5 보증채무를 비상장법인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증채무를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포함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96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각 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7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98 수년 전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없다. 구체적인 폐업 상태와 재산적 가치에 관한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9 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의 선급비용 포함 여부와 공동저당 재산의 안분 기준을 묻는다.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하고 공동저당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0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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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품과 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과거 매입단가에 따른 평가액이나 예상 매출가액은 재고자산의 평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