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휴업 법인인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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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휴업 법인인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의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 (<time datetime="1990-01-17">1990.01.17</time> 회신),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휴업 법인인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61)
원 제목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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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