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외시장 등록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83회신일 1989.06.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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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외시장 등록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9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평가 방법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이다.

질의요지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식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평가 방법과 장외시장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식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177 심판결정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3 (1989.06.29 회신), "장외시장 등록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67)
원 제목
장외시장 거래 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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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